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실 텐데요. 한국 금융권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
예금자보호제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자칫 은행이 무너질 경우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23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이들도 늘며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예금자보호제도 찬성파 의견
찬성 측은 예금자보호제도는 서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통예금 등 금융상품을 보호 대상을 삼고 있는데요. 해당 금융상품들은 서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는 서민의 금융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내세우는 것은 바로 금융시스템 안정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뱅크런(Bank Run)을 막아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에 도움을 주죠. 예금자보호제도는 투자자들의 원금 상실의 공포를 줄여 뱅크런을 막아요. 서민보호를 넘어서 전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금자보호제도 반대파 의견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걱정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법 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원래 투자자는 자기 책임 하에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원리금을 무조건 보장해 주면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이 경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예금보험공사를 믿고 일부러 더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상품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높은 이자율만 보고 돈을 예치했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확대하면 금융회사도 그에 맞춰 고위험 금융상품을 내놓게 되고, 전체 금융시장의 위험이 증가해 예금자보호제도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금자보호금액 1억 확대를 둘러싼 논쟁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2년 동안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중인데요. 그러나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707조 원에서 2022년에는 2150조 원으로 늘어 경제 규모가 세 배가 됐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25만 달러(3억 3000만 원), 유럽연합 10만 달러(1억 3000만 원)~11만 달러(1억 5000만 원)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로 위기가 확산하지 않게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죠.
- 이르면 올해 8월에 논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금을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대신 돈을 내주는 구조인데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평소에 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만약 보호 한도가 확대돼 예금보험료가 증액되면 금융기관들은 손해를 메꾸고자 대출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반대 측 주장에서 살펴봤듯이, 지나친 원리금 보장은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요.
이에 대한 현실적 해법은 두 주장의 절충안인데요. 예를 들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위험 등급별로 나누고, 위험 등급별로 보호 한도를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매우 위험등급에는 보장해주지 않고, 위험 등급에는 1,000만 원 보장, 보통 등급에는 2,0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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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찬반논쟁과 한도를 1억으로 변경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예금 이외에 위험 등급을 나누어 투자를 위한 목적의 금융상품은 일정 부분만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