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하기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합니다. 대부분 여유자금이 있다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내 돈을 지켜주는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이고, 보호대상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예금자 보호제도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위기설이 제기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권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은행들이 연이어 문을 닫자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이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투자 원금 일부를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파산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둔 예금보호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호기금을 운영하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와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금을 전부 다 보호해 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호 한도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입니다.
만약 파산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금해 둔 투자자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금융사에서 여러 예금을 들어도 보호받는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포함 5천만 원이 넘더라도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회사(파산재단)의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배당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 파산재단 :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회사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채권자(예금채권자포함)들이 보유 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
내 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정된 금융회사의 한정된 금융상품만 보호해주고 있어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고란
예금자보호제도에서 정의하는 보험사고에는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의 인허가 취소, 금융기관의 해산 및 파산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은행이 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이 너무 나빠지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우선 제삼자에게 금융회사 매각을 시도한 뒤 매각에 실패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죠.
2. 한정된 금융회사란
보호 대상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없어서 이상하신가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요.
3. 한정된 금융상품이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을 보호해요. 그런데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하지는 않죠.
실적 배당형 상품, 각종 펀드 등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은 투자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요. 증권사의 CMA나 MMF 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죠.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금융상품 설명서에도 포함돼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이고, 보호대상은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의 한도는 원리금 포함 5천만 원이고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여유돈이 있으시다면 은행 별로 보장을 받으니 예금자보호 한도에 맞춰 분산해서 예치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하셨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지원하고 있으니, 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